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청약통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그 경우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중간에 여러 단계를 생략해 거품을 빼서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려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조금 다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해서 입주하려는 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조합에 가입할 때는 이미 토지 확보도 다 되었고 사업 진행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말을 믿고 조합에 가입하고 수년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가입할 당시와 달리 중도금에 여러 가지 사업 비용이 추가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 집의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쯤 되면 큰 고민하게 된다.
그 결과 탈퇴를 결심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탈퇴를 요구했더니, 조합 정관에 탈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동의했으므로 탈퇴할 수 없다는 조합 측의 주장이 되돌아온다.
[제 12조]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합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때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은 쉽게 탈퇴를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 만약 탈퇴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 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패하거나, 사업 진행이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비용을 빼고 전액을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일부는 심지어 업무대행비가 계약금보다 크니, 탈퇴하려면 돈을 더 내고 탈퇴할 수 있다고 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더라도 탈퇴조차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정말 탈퇴할 방법은 없을까?
탈퇴하고 계약금을 환불받을 방법은 있다.
하지만, 탈퇴 및 납입금을 반환받으려면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 및 해제를 주장해야 한다.
요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면, 밝은 면이 크게 주목받아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이런 탈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방법은 ‘집단 소송’ 방법이다.
집단 소송이란?
집단 소송이라면 미국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들어 보았을지 모르겠다. 미국의 경우 집단 소송을 Class Action Laswuit이라고 한다. 이런 소송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모두 사건의 주인공이 된다.
실제 내 경우도 Amazon에서 집단 소송의 피해자로 확인되었다면서 소송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 알고 보았더니, 내가 구매한 E-Book 이 집단 소송 대상에 해당했고, 그 피해 합의 금액을 이 책을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던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나는 고소를 한 적도 없지만, 피해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서면의 평생 과제일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면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집단 소송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를 집단 소송이라고 한다.
집단 소송을 활용하면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힘이 부족할 경우도 여러 명을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개인의 소송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 미만이면 단독판사 혹은 소액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반면 같은 여러 명의 원고의 소가를 더해서 2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3명의 판사가 있는 합의 사건으로 분류된다.
3,000만 원은 개인으로는 당연히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소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합의 사건이 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 진행이 되지도 않는데 탈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참고만 있을 필요도 없다.
같은 처지의 이웃과 함께 집단 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의 부담도 줄이고, 탈퇴 및 납입금 반환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지역주택조합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Q&A]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을 내면 자동 가입된다? (0) | 2019.09.30 |
---|---|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이후 저당권말소가 안 될 경우, 전매 가능 여부는? (0) | 2019.09.27 |
[지역주택조합 Q&A] 지역주택조합 청산 후 조합원에게 소 제기 (0) | 2019.09.27 |
업무 대행비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지역주택조합 (0) | 2019.09.27 |
[지역주택조합 Q&A] 하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0) | 2019.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