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 이런 소문 때문에 신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쉽게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지는 다른 조합 기분 서비스 상품처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을 구매할 기회를 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다.
그런 지역주택조합의 성공할 확률이 바늘구멍과 같다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도 될까? 또는 이미 가입했지만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탈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주 거론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Q&A를 소개하고자 한다.
질문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알려주세요.
답변 1.
지역주택조합의 사실 취지는 좋다 누구나 자신의 집을 원하여 저렴한 값에 집을 구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성공률만 높다면 정말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매우 낮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좋은 취지와 달리 업무 진행 방식을 보면 보통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비 및 용역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들고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나가고 남겨진 조합원들끼리 분쟁을 이어나가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궅이 가입하려고 한다면
1. 조합의 자금 보유내역
2. 토지 확보상황
3. 업무대행사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 좋다.
질문 2.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고민하던 차에, 조합원 모집을 마감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 계약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가계약금 일부를 송금하고 가입 결정을 조금 미뤄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송금을 하고나서 이것저것 안내서를 읽어봤는데 ‘입금은 조합 가입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더군요 아직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인데 환불이 되지 않는다니 좀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2.
이러한 상황이라면 반환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거나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모집원의 해당 발언을 녹음하였거나 제3자가 들었다는 등의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3.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약정서와 매매 계약서를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찬성하고 싶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서 조금 불안한데, 이때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 3.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시점을 명확히 하고 매매 대금 지급 완료 이전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조항 또는 손해액을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넣어야 한다.
해당 계약서 작성에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질문 4.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고 지역주택조합 측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몇 가지가 궁금한데.
1. 보상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2.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까지 같이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입주까지 하게 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4.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개발과 같은 보상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는다.
협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 확보 현황이 95% 이상 되었을 때는 매도청구 절차를 통하여 매도를 하여야만 하게 된다.
보통 이 경우 재판을 통하여 매매 대금이 정하여지는 바, 조합의 매도청구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사감정을 받고 감정평가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질문 5.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중도금의 경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도금 이자가 조합원들이 낸 금액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일반 분양자의 중도금 이자까지 지역주택조합원이 낸 금액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가입할 때 설명과 달라 항의를 했더니, 원래 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애초의 설명과 현재 사업 진행 방식이 다르니 탈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5.
중도금 이자유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중요 내용으로서 이러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민법의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탈퇴 불가 규약 조항을 무효 주장하며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보다 더 쉽게 해결하고 싶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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