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정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조합은 약 2,000세대를 지역주택조합원으로 모집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약 1,100여 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사 및 추진위원회가 횡령 및 비용 미지급 건 등으로 민·형사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2명이 서로 자신이 추진위원장이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과 함께 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ᄄᅠᆫ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민·형사 소송이 발생하는게 집행부 선임 및 진행에 보이는 것이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정의에서도 3년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 교체 및 각종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진위원장부터 교체를 진행하시고 새로이 총회를 소집하여 신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선임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기존의 잘못된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 처리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임시 처분’ 신청을 하여 기존 추진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총회 소집 및 진행, 사전통지사항 점검 등 준비, 이후 조합설립, 사업 진행, 청산까지의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된 각종 법률 쟁점이 존재하니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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