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사업의 규모가 큰 지역주택조합은 적어도 몇천억에서 때에 따라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서울이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의 중심지는 땅값이 적어도 평당 수 천만 원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몇몇 자문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쩌다 허술하게 운영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합장 기타 이사진이 조합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 총회운영이나 각종 인허가 대행 등 용역회사 선정에 있어서 사례비 수수, 용역희사 선정 시 임원 지인 선정, 이사진 선임 관련 금품 살포 등 각종 비리를 열거하려면 엄청나게 많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기타 이사진의 자격조건이 특별히 법정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운영이 비리로 얼룩지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 힘들고 결국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1. 우선 적극적으로 조합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 운영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총회가 열리면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조합의 집행부는 자신의 입맛대로 용역사 선정, 자금지출결의, 분담금 증액 등의 중요한 결의 사항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만약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예상되면 총회 참석 시 수만 원에서 수 십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교통비로 지급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한다.
현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조합원도 있지만 결국 그 돈은 자신의 돈이며 조합이 쓰는 돈은 조합원이 채워야 하기 마련이다.
2. 조합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주택법 개정 2016년8월부터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계약서, 설계업체 기타 용역업체 선정 관련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회계 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 진행 상황 관한 정보를 공개 및 열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조합의 운영상황, 지역의 다른 조합과의 비교, 조합원 모집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조합 운영에 참여 및 운영진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공개청구를 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합 운영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3. 조합의 운영상 횡령, 배임 등 문제가 발견 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해야 한다.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상 횡령, 배임 등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누군가 나서겠지 하고 그대로 둔다면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적어도 수년 이상 지속하는 지역주택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단추가 잘못 끼우면 나중에 이를 바로 잡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운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은 형사고소를 하고 위법한 내용의 이사회나 총회결의는 일단 부결을 시키도록 노력하되 가결이 된다면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하여 그 법적 효력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는다면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총회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본안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실행한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진 설정부터 엄격한 자격조건을 두며 또한 운영과정에서 조합원의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조합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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