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18. 3.)에 가입하고 당일과 다음날에 걸쳐서 4,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조합의 홍보에만 눈이 멀어서 너무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 조합에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은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하고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가입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업무대행료라고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 맞나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 가입의 경우 법적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질문자와 같은 피해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반환청구를 하여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업무대행비 명목을 돈을 수 천만 원까지 반환 거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이나 그 업무대행사가 위와 같이 반환을 거부하는 근거는 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약관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사업자가 미리 명시하고 설명을 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귀하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 반환하지 않으면 조합 가입계약서를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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