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많은 내용을 소개하였다.
덕분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제, 납입금 반환 청구 문제등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지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보통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탈퇴도 허락하지 않지만 납입금 반환은 더욱 어려운 이야기이다.
납입금 반환을 위해서는 보통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뒤 조합 규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방법을 통해 납입금을 반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기존 방법과 다르게 좀 더 쉽게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우리 의뢰인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라도 광주광역시 지역주택조합의 이야기이다. 우리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 세분은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조합에서 탈퇴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우리 의뢰인들에게 기납입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서까지 제공하였다. 물론 지급 시기는 한참 후인 일 년 이상 뒤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약정서에 지급을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 납입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의뢰인들이 납입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우리 법무법인 정의를을 찾은 것이다.
사실 조합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이 된다.
조합이 이를 알고 쉽게 약정서를 써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정서를 받은 이상 더 이상 납입금 반환 소송이 아니라, 계약서에 의한 약정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바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고 상대측 조합 변호인은 납입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논지는 납입금 반환 청구가 아닌 조합과 조합원과의 계약에 의거한 약정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세명 의뢰인 모두 승소를 하였다.
아울러 약정금에 정해진 지연 가산금은 연 20%였다. 의뢰인 세명이 받을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이므로 1년 뒤 받게 된다면 1억 2천 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의 이자를 받게 되었다.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조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자가 누적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해서 추심해서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위임받아 하다보면 다양한 조합원을 만나게 된다.
탈퇴를 희망하지만, 조합에 별다른 쓴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하고자 찾아오는 의뢰인이 있는 반면, 조합을 매우 힘들게 해서 무언가 납입금 약정서 반환을 하는 계약서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즉 납입금 반환 약정서가 있다면 납입금 반환 청구가 아닌 계약서에 의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쉽게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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