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에서 소개한 포스팅 덕분에 주변의 소문을 듣고 포기하려던 조합원들이 용기를 얻어 납입금 반환 소송을 통해 납입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문에 의지한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조합에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 조합원의 경우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가입 약관을 보면 탈퇴할 수 없거나 탈퇴가 설혹 되더라도 납입금 반환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단순히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조합에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합에 납입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낸다? 콧방귀 뀌는 조합은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우리 법인은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뿐 아니라, 조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비대위를 대리하는 때도 있다. 동시에 조합원의 탈퇴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도 대리하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조심스럽다.
물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합과 조합원을 동시에 대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 포스팅의 메시지를 보고 조합과 조합원이 상반되는 전략을 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보 전달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조합원의 납입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부분 서민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평생 모은 목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구제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글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1억 이상 혹은 많게는 2~3억 정도 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나서 소문이 나면 조합으로서는 남은 사람들에게까지 큰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 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개개인별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오천만 원 정도라면 납입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일 조합과 직접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조정을 시도하거나, 화해 및 권고를 하는 예도 있다. 대부분 대상이 서민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서민들의 돈을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보통 소액의 경우 협상 과정은 실제 거래된 금액에서 10% 정도를 양보하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오천만 원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라면 10% 선인 500만 원을 양보하고 남은 금액을 협상 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업무대행사의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 조합원도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어느 한쪽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이 몇천만 원의 소액인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합과 협상 혹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혼자 해결하겠다며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지역주택가입 약관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개인의 내용증명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소송 과정에서 조합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화해 권고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만 보고 납입금을 반환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가능하면 빨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재산 지키는 게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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