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율하 이엘 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4,100만원을 납입하고 몇 년간을 기다렸지만 실제 착공을 하지 않고 입주를 언제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조합에는 돈을 다 써버려서 자금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십 여명에 달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이후 입주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2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잘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서 표류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와 같이 납입금을 반환받고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규약에서 탈퇴가 불가하다(보통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탈퇴도 시켜줄 수 없고 당연히 납입금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약도 민법상 공서양속(제103조)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제37조 등)을 위반하면 위헌, 위법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납입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무효성에 관하여는 개별 재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일단 조합에 가입하면 무조건 탈퇴가 불가하고 납입금도 조합의 의사에 따라 반환여부 및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가입계약서, 납입금 영수증, 관련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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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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