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정말 잘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집행부의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과도한 추가분담금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오늘은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의 규약 위반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규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

 

규약이란?

 

규약은 일종의 회칙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칙을 위반하게 되면 일종의 패널티, 벌칙이 주어진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에는 보통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면 이사회나 대의원 결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실효성이 없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집행부가 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있곤 한데, 해임안을 놓고 이사회 통과가 이루어지겠는가? 결국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조합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한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건이 해임안이라면 당연히 조합에서는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임시총회 소집 명령을 내리고,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2. 현 집행부 직무집행정지가분을 신청한다.

 

위 첫 번째 방법인 임시총회 소집청구에 의한 방법에도 허점이 있다. 임시총회가 열려서 집행부 해임안이 통과되면 해결되겠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총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기존 집행부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대응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조합장 또는 이사들이 어떤 규약 위반 행위를 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해서 조합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해를 끼쳤거나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 지게 되면 대상자는 직무 정지되고, 업무대행자가 선임 된다. 그리고 그 업무대행자가 임시로 사무를 처리하면서 총회를 열게 되는데, 이다음부터는 결국 선거운동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 집행부가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저질렀고 새로운 집행부 전에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1) 현 집행부의 퇴진

 

2) 새로운 집행부 선출

 

3) 구 집행부가 했던 사업상 오류 바로잡기

 

4) 사업 추진하기.

 

이런 과정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지많은 않은 과정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과 업무 진행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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