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며 대부분 브릿지 대출을 하기 때문이다.
브릿지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업자 또는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때 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시점과 나중에 돈이 들어올 시점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단기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이러한 브릿지대출을 많이 활용하곤 한다.
당장 시공사와 계약해서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조합에서는 돈이 없으니 6개월 후에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중도금채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서 하는 등의 형식이다.
은행에서 중도금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은 잘 안해주고, 물적담보, 즉 땅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주곤 하는데, 땅이 조합 명의, 엄밀히는 신탁사 명의가 되어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 각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는 형태로 대출을 받곤 한다. 이는 곧 조합원들 개인의 신용대출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들이 각 은행에 가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5천만 원씩만 빌리면, 100명이면 50억 원이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가 잘 지어져서 입주까지 하고 물적담보대출로 바꾸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브릿지대출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 브릿지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수중에 돈이 있다면 갚아버리는 것이다. 말만 들었을 때 쉽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수도 있으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니 빨리 갚아버리는 편이 속 시원하다.
갚고 나서 조합에 납입한 돈과 대출 받은 돈을 합한 금액을 조합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 조합에 납입한 돈이 5천만원 이라면, 합하여 총 1억 원을 조합에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1년 정도 걸리는데 소송하는 동안 이자는 내시는 것이 좋다. 본인 이름으로 빌린 것이기 때문에 연체되어서 좋을 것이 없다.
조합에서 돈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조합원이 신용대출 받을 때 땅을 담보로 받거나 아니면 조합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다. 조합원이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자인 조합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채무자가 조합으로 바뀌게 되니까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않게 된다.
오늘의 결론
일단 브릿지대출이 있을 때 여유가 있으시면 갚으신 후에 조합에 청구하고, 소송하는 동안 이자는 되도록 내시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돈이 없어 갚지 못할 경우 조합이 연대보증자로 갚게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마당에 조합을 위해 빌린 돈까지 내가 갚아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분명히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기에 일단 갚고나서 조합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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