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측에 총 13200만 원을 납입을 하였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 한 등의 사유로 탈퇴를 희망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3가지를 주장 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

 

2) 의뢰인은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의뢰인이 납입하였던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다.

 

[결과]

 

조합은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 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12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조합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

 

예를 들어 1억을 납입했고, 분양가가 5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대부분 조합은 업무대행비, 행정용역비 등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전체 분양대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 놓는다.

 

조합 측에 내용에 따르면 보통 행정 용역비가 2~3천만 원 정도 되니, 2천만 원이라고 잡고 5억 전체 분양 대금의 10%5천만 원이다.

 

이를 합해 총 7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분명 처음에 1억 원을 냈는데 겨우 3천만 원 돌려받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이 3천만 원 조차도 대체 조합원이 다 모집되면, 아니면 일반분양이 끝나면 그때야 준다 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증가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쟁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많이 고민이 많다.

 

탈퇴 회망자 입장에서는 낸 돈을 되도록 전액 돌려받고 싶어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다 인정해주면 많은 사람이 다 탈퇴해버리면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요즘 법원의 판결에는 낸 돈의 10% 정도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판결이 많이 나고 있다.

 

1억 원을 납입하였다면 1,000만 원을 제외하고 9,00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것이다. 이 정도면 탈퇴 희망자 입장에서도 투자오류의 벌칙으로 10% 정도의 손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 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고 조합이 이야기 하는 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납입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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