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의뢰인 사례이다.
웨딩홀을 오픈한 업주 A 씨는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웨딩홀을 운영하려면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여 식장 내에 조성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인근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농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지나야 하는데 해당 도로 사용에 있어 사유지의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 주차장 진입로 토지주는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천안시는 업주 A 씨에게 1주일 이내에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 통보를 하였다.
또 토지주는 조그마한 진입로뿐 아니라 인접한 대형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토지사용승낙서란?
간단히 말하자면 내 토지를 타인이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문서이다.
그런데 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각종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토지사용승낙서 여부와 문서상의 내용을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을 들어볼 수 있겠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이 2/3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수 있고, 80% 이상이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95%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토지사용 승낙의 조건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을 승낙의 대가를 명확하게 적어야 뒤탈이 없다.
또 향후 사업계획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을 감안하여 조건을 쓰는 것이 좋다. 10년 전에 써 주었던 토지사용승낙서에 매매 금액도 있었다며 10년이 지난 후 토지개발자가 그 금액으로 토지를 팔라고 한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에 토지사용승낙서의 조건을 쓸 때는 향후 사업계획이 어떠한지,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하자면 토지사용승낙서는 여러모로 많이 쓰이는 문서이지만,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문서이므로 쉽게 발급해주면 안 된다.
처음에 문서를 작성할 때부터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 후 작성하길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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