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무법인 정의에 비교적으로 많이 문의가 증가한 사건 중 하나는 최근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일명 누구나 집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처음 상담했던 의뢰인들 대부분이 평택 지제역 누구나 집에 가입하여 1200만 원을 납부했지만 사업 일정이 처음 약속과 달리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누구나 가입 가능! 전매 제한 無!

 

취득세 및 재산세 無!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 최초 공급가로 분양전환 가능!

 

 

 

위의 내용은, 실제 누구나 집 홍보물에 있는 것들이다. 이 조건들을 보면 누구나 혹할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누구나 집,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재정적인 문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납입금을 부담한다. 토지확보와 시공, 용역비 등 사업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집의 분양가가 2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인데, 초기 납부금이 3,400만 원이다. 분양가의 15% 수준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계획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조합이 대출을 알선해서, 조합원들의 신용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업 진행이 순탄하면 이것보다 좋을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가입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다.

 

돈을 몇천만 원씩 납입하여도 정작 조합이 돈이 없어서 땅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이라면, ‘책임보증이라는, 시행사가 망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사가 책임지고 끝까지 진행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집은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

 

대부분 비슷한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아파트를 짓기 좋은 땅이 있으면, 분양대행사를 통해 가입자를 모으고, 납입금을 받는다. 그리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업무대행비로 가져가고,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한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중도금 납부 일정보다 선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조합총회를 통해 신용대출까지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이 최근에 매우 많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서 입주까지 하는 조합원이 20% 내외라고 한다.

 

 

보시다시피 누구나 집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어떤 누가 보아도 좋은 조건을 내걸고 홍보를 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된다면 정말 좋지만, 그 과정과 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업 진행에 대한 걱정이나 여러 문제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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