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이 너무 높게 결정되고..."

 

"총회 결의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총회결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절차가 맞지 않았을 때, 우리는 총회의 결과가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때 할 수 있는 소송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다.

 

그런데 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보통 한두 달 만에 결과가 나오고, 소송판결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위법사항을 찾아야 한다."

 

총회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달리 추가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 안건에 따라 다르나 총회결의는 보통 조합원의 10~20% 이상 직접참석을 해야 하는데 총회 참석 여부를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로 대신하는 경우, 결의안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 있다.

 

총회 내용 중에서 임원 선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임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임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표준규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회에서 투표용지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냥 거수로 진행하여,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과 관련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처음 계약 시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분담금을 내거나 약속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받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3억 원에 집을 분양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이 금액으로는 땅을 구매하고 건설을 하는데 모자라니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10%만 하더라도 3,000만 원을 추가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서민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변경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계속되어 준공 후 입주를 바라지만 이번 조합총회에서 결의한 추가분담금이 과도하고 결의 절차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하게 추가분담금을 결의한 총회 내용을 무효로 만들어야 현 조합에 엄중한 경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현 조합의 업무실패가 이어져 새로운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합가입 해제와 납입금 반환도 가능하다. 만약 이번 추가분담금 사태뿐 아니라 사업진행 자체에 신뢰가 깨져 조합 탈퇴를 원한다면 아예 조합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거나, 계약 후라도 처음 계약조건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누적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분양대금이 확정금액으로 되어있음에도, 추후 총회결의를 통해서 추가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이는 처음 계약조건과 상충되므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조합원 개인의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조언 드리자면, 부당한 총회결의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절차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회 책자나 총회 결과가 나온 서면 결의서를 확보한 후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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