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규약을 바꾸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하곤 한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예민한 문제인 추가분담금과 같은 금전이 연관된 결정이 조합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조합원이 100% 총회에 참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임장과 같은 서면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만약 조합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위조하여 총회결의를 진행한다면? 조합 임원들이 시공사와 단합하여 추가분담금 부과 문제를 날림으로 통과시켜 예상치도 못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생겼다면?

 

원래는 지역주택조합에 적용할 관련 법안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배경으로 최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주택법 시행령 20조 4항

 

총회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10% 100명 이상은 직접 출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의결사항이 법에서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0%200명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것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무법인 정의가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 쟁점 사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그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정의 문의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본인이 총회에 참석한 경우만을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는지 혹은 대리인 출석까지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

 

서면·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정족수와는 별개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증가 등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조합원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직접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이 본인 직접 출석 원칙과 10%의 직접 출석 원칙, 법으로 정한 중요사항 결의의 경우 20% 직접 출석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통과된 총회결의는 이를 이유로 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직접참석의 원칙을 지키는 조합총회는 많지 않다. 만일 의사표시의 서면이 위조된 것이 의심되거나 10%, 20% 직접참석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결의가 통과된 것이라면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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