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이제 막 공부를 시작 할려는 분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이 잘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전 매도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포스팅을 해봤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려면,

 

1) 추진위원회 구성

2) 조합원 모집

3) 조합설립인가

4) 지구단위계획 수립

5) 사업계획승인

6) 착공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확보가 필수이다.

 

땅이 있어야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토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관련 매도청구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사업구역 내의 땅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사업구역 내 80% 이상 '사용권원', 즉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또한 사업계획 승인 후에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추가로 위에서 언급한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최근 사례를 소개해볼까 한다.

 

 

울산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매도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소송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조합으로부터 의뢰인들에게 매도청구가 들어온 것이었다. 제대로 된 순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후에 매도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것이었다.

 

조합측의 변호사는 조만간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날 예정이니 재판일을 추정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우리는 당연히 그 주장에 대해 기각을 청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랬더니 조합 측 변호사는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킨 후, 소송비용까지 받아 승소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매도청구를 둘러싸고, 특히 5%의 토지확보를 둘러싸고 지역주택조합 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업무대행사, 조합 탈퇴 예정자, 조합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청구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며 허점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허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인 법적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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