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업무대행사 A201411월 경 OO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와 분양 영업, 조합원 모집 등을 대행하기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시에, 업무대행사 A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부지 내 약 2,100부지(전체 사업부지의 약 6.3%)를 추진위원회에 240여억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면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사 A에게 같은 가격에 땅을 되팔아야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었고, 창립총회를 통해 위의 확약서를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은 총회에서 업무대행사 A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심지어 다른 업체를 통해 분양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용역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무대행사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함을 표하며 본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조치]

 

법무법인 정의는 업무대행사 A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부동산 매수 통보'를 하였고,

 

1) 업무대행사 A가 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는 점

 

2) 조합은 확약서의 내용대로 업무대행사 A가 조합 측에 매도한 부동산을 업무대행사 A에게 되팔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정의가 업무대행사 A를 대리하여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처분(양도, 담보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결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착공 등)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 지역주택조합 입장에서는 업무대행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유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부지의 5%의 토지를 다시 갖게 될 업무대행사 A의 동의 없이는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무대행사 A는 기존 계약대로 업무대행용역을 지속하던지, 또는 돌려받은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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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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