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법인에 의뢰한 의뢰인이 받은 통보이다.

 

[당신은 재당첨 금지에 해당하니 계약을 해지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냈는데, 갑자기 조합에서 하는 말이 금융결제원에서 재당첨 금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늦게 해서 조합도 늦게 알았다며, 의뢰인의 계약은 해지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

 

재당첨 금지에 해당함을 몰랐던 의뢰인의 잘못인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잘못인가, 통보를 늦게 한 관할청의 잘못인가?

 

이걸 밝히기에는 참 애매하다. 누구의 잘못이건, 의뢰인은 중도금까지 낸 상황에서 갑자기 계약해지를 당했으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게다가 조합 측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이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확인하지 않고 추후 자격 미달 사유로 계약해지가 되었으니 계약금은 전액 돌려줄 수 없다.

 

일방적인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할 것인데, 과연 조합이 그 돈을 돌려주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시공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격이 안 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했다가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니, 당신이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뢰인과 같은 입장이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을 것이고, 재당첨 금지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면 낸 돈을 전액 돌려받고 싶을 것인데 조합은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 그동안 낸 돈만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주장을 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주택 청약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의뢰인은 분양을 받아야 한다.

 

재당첨 제한은 위헌요소가 있다. 물론 투기금지를 위해 제도적 제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편이 당첨되었다고 아내가 재당첨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라는 대원칙에 반대되는 측면이라는 이유에서다.

 

위 법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해당될 수 있다.

 

 

​2. 만약 분양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미 낸 돈은 돌려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재당첨 금지대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왜 당첨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가. 청약 전에 본인의 당첨 제한대상 여부는 '아파트투유'라는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었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전적인 의뢰인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자격 미달 통보와 함께 계약해지, 계약금 미반환이라는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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