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서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은 조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통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조합으로부터 협의매수가액을 제기받는데, 이 금액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다.
조합 입장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하여야 사업수지가 맞으니 현금청산자의 마음에 드는 보상금을 제시할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조합의 협의매수가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보통 현금청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감정을 받은 후 조합 및 시청,구청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다시 협의를 시도하게 된다.
최초에는 조합만이 실시한 감정평가였으나 이후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관여해 평균액이 다소 올라간다. 주민추천 감정평가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 이용이 필수적이지 않았으나, 2018. 2. 9이후 필수적 절차가 되었으며 다반, 이는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추천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보고난 뒤, 수용재결 결과까지 보고도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닌지 묻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를 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바로 금액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이고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 제한성, 격차율 산정 자료 제공, 수용재결 위원회 및 법원에서 변론 시 필요한 자료 리뷰 등을 통해 주민추천 감정평가시 최대한 감정가를 올리고 난 뒤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추가 증액을 노려야 한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지연사간금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형식 및 절차를 지켜 제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수 천만 원에서 수 억원까지 손해를 보게될 수 있다.
재개발 보상금 증액 사건은 초기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향후 최종적인 분쟁판단인 재판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재개발 보상금 증액사건은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조력을 받아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소송, 명도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통일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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