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가산금이란, 현금청산자가 조합에게 재결 신청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조합이 60일 내에 재결신청청구를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에게 보상금에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게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개요는 의뢰인들이 지연가산금을 받게 되었는데, 서울 성북구의 모 조합이 지연가산금 산정에 근거가 되는 기간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각하되었다.
각하가 된 원인은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현금청산자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합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수용재결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제시한 보상금도 종전자산가액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라고 했고, 두 번째 조합에서 신청할 때는 보완된 점들을 통해 수용재결이 받아들여졌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수용재결이 받아들여진 날까지를 지연가산금으로 산정 받게 되었는데, 조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합은 ’비록 첫 번째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됐지만, 신청 자체는 60일 이내에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가산금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연가산금 금액 전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절반을 공제하고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수용재결신청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연가산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용재결신청이 각하되지 않는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간 모두를 지연가산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국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모두 우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승소했고 조합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항소 기각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나 이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이와 관련된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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