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보상금으로 실거래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보상금을 실거래가로 받기는 어렵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토지 또는 집을 수용해야 한다면 인근 같은 수준의 집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가가 수용하거나 조합에서 수용할 때 늘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상금을 책정한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분쟁을 해서 보상을 받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집 또는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을 정리하는 것도 아쉬운데,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니 억울한 일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최근 재건축 보상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재건축 법령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ISD제도를 통해 제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수용되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보상금을 받았으나 시세와 상당히 차이나는 금액을 받았고, 이의를 제기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보상금이 증액 되었으나 10% 미만의 수준에 그치고말았다.

 

결국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증액된 금액을 고려해도 재개발 보상금이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시세보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개발 보상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제소를 한 것이다.

 

ISD?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 정책으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때 상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처럼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제3자 외국 기관이 중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안타깝게도 보상금 진행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는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개인이 자비를 들여 사적인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다투어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게되고 결국 소수의 사람만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받게된다.

 

 

감정평가는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주로 조합의 감정평가를 받는 일부 감정평가사의 경우, 개인이 사감정을 의뢰하면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평가 이외에도 개인이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다. 현금청산자가 되고 보상금을 받기로 하면 조합이 매도청구를 통해 집을 강제수용할 수도 있다. 보상금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매도청구 소송을 받는 즉시 반소를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정의의 경험상 재개발, 재건축의 현실은 실거래가 기준에서 재개발의 경우 60~70%, 재건축의 경우 70~80% 수준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건설 부동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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