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조합원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조합에게 하고 조합이 60일 이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61일째부터 추후 보상금이 정해지면 이 금액의 연15%의 이자를 지연가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연가산금의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연가산금에 또 지연가산금을 받는다니 어리둥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재개발 보상금이 2억 원이고, 지연가산금이 1억 원이라면 보통 조합이 3억 원을 모두 공탁한다. 3억 원 모두를 공탁하여 수용개시일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보통 조합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있다. 지연가산금이 너무 많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지연가산금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감액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이 위와같은 소송을 제기하면 조합원의 경우 이의신청과 관련된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기 전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이 실제 시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연가산금을 수년간 찾을 수 없다면 조합원 입장은 굉장히 불리해진다.
공토법에 의하면 지연가산금에 또 연 15%의 지연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조합이 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지연가산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 조합원은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만약 조합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 이의신청한 기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연가산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 15%의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연가산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시를 들자면 보상금이 2억 원이고 지연가산금이 1억 원인데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고 수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1억 원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계산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연가산금의 지연가산금은 조합원이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에, 현재 조합이 지연가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이 때문에 공탁된 금액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산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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