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2017년 8월 (가칭) 신O동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
: 계약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가입할 당시 토지확보를 86%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현재 토지확보율이 65%밖에 안된다는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였음.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단계
- 방문상담 후 선임계약 체결.
- 사건 파악 및 소장제출 완료.
3. 예상결과
-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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