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재개발 아파트 청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금청산을 하며 다른 분들이 이용한 법인에서 이자부문과 조합원 배상에 대해 승소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조합에서 조합에서 이자를 청구했을 때 바로 조합에 입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정확히는 모르나 대략 이자와 이자 수수료를 입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현금청산가치가 처음에 제가 보낸 내역보다 약 200만원 정도 빠진 금액으로 나왔는데, 건물도 철거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측정했길래 가격이 떨어진건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A: 질문자의 어머님이 입금하신 해당 이자와 이자 수수료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금청산 가치는 원칙적으로 감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감정 대상물이 없더라도 감정은 가능하다.
다만 감정을 할 경우 감정 평가 요소에 대해 우리 측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제기해야한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과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른 주민의 재판 사건번호 등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