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오래된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건축하는 개념보다는 외장은 그대로 살리고 내부를 리모델링 하는 형태의 사업이 많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있는 인근 전체를 재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이 많다.
아마 한국전쟁 이후 급하게 건축한 건물이 노후화도 심하고 어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적인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라는 과정에서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권리를 몰라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대부분 소유주의 연령대가 높고 부동산 쪽으로는 지식이 희박하다 보니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없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현금 청산자란?
재개발 재건축과 관계된 주제에 현금청산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현금청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권리 소유주가 많지 않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실무적 경험이 있다. 많은 경험과 빠른 업무 속도 덕분에 의뢰인 분들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건만으로도 법무법인 정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은 절대로 쉽지 않다 대상지에 땅,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의 관계는 절대로 쉽지는 않다.
토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 시행이 확정되어 조합에게 수용재결청구를 하여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조합으로 부터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수용재결신청 청구권은 조합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조합이 다양한 사유로 이 과정을 미루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도 조합에 대해서 조속히 수용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한 뒤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수용재결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에 대한 이자를 더해서 보상해야 한다.
대부분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관한 정ㅂ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런 청구가 가능한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지연보상금?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10억을 받았는데, 추가로 이자까지 5억을 받아 15억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뭔가 허황된 이야기 같고, 또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되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된 자신이 권리를 모르고 있다면,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토지 보상금도 많은 오랜 시간을 소요될지도 모르는 혼자만의 힘든 싸움을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제도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다.토지 소유자로 유사한 상황에 있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면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 상담한다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것 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진행절차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신청 후 낮게 나온 종전자산가액을 증액하는 방법이 있을까? (0) | 2019.09.03 |
---|---|
관리처분계획이란? (0) | 2019.09.02 |
[승소사례]_설계용역대금 및 대여금 청구 222,000,000원 승소 (0) | 2019.09.02 |
조합 창립총회,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진행한 경우 무효일까 (0) | 2019.08.29 |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신탁방식 정리 (0) | 2019.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