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를 찾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질문을 해주신다.

제가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해서 현금청산금을 받고 나갈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된 후부터 연 5% 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조합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지연 이자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7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라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금청산자가 조합에게 신탁등기로 조합에 넘겼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조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어 조합의 지연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는 가분채무인 만큼 현금청산자가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인도까지 한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또는 실채권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서만큼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판례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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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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