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가칭)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2016년 여름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계약금과 1, 2차 토지비를 납입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또한 계약 후 3년 안에 완공할 것이라고 안내 받았음.

 

-의뢰인의 상황2

: 따라서 의뢰인은 조합에 총 18,000만원을 납입하였고 동, 호수까지 지정을 받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 기약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음. 또한 사업진행 계획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음.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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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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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명의 의뢰인들은 2018년경 6월과 10월에 P 누구나집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각각 누구나집 조합 측에 1,200만원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 처음 얘기했던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이라, 의뢰인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함.

 

-의뢰인들의 상황3

: 조합 측은 용역비로 6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인 600만원만 환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민사조합의 계약 법리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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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들의 지위

: 2명의 의뢰인들은 2015년경 경기도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지역주택조합의 상황

: 20169월 말, S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년 뒤인 2018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됨.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각각 약 3,000만원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에 가입할 때, 확정분담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조합측에서 추가분담금에 대해 요구받는 상황임.

 

-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에 따른 계약 사항 이행거절로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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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610월 중순, 경기도 V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4,00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고, 조합은 20178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할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가 넘었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20183월에 겨우 69%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애초에 설정했던 사업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이라, 사업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계약 무효 및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약관규제법, 기망 등에 따름)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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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0명의 의뢰인들은 2017, 2018년에 대구 내당동 OO 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납입금으로 각각 7,000만원에서 16,000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20178월 중순, 대구 N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그러나 조합이 사업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이 큰 손실을 입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의뢰인들은 강제적으로 브릿지대출을 강요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음.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 제기

 

 

3. 예상결과

 

- 조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것과 납입금에 대한 전액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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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충남 지역에 있는 토지를 20161월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소유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의 상대방 중 회사 A는 의뢰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의 상대방 중 1인은 회사 A에게 의뢰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고 주장하고, 간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의 상대방 중 3명은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

 

-의뢰인의 상황4

: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불법적인 점유로 인해서 자기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사건기록 검토 및 20195월 초, 소를 제기함.

 

 

3. 예상결과

 

-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건물 철거(민법 213)

 

- 상대방에 의한 손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예상

 

- 임차인 3명에 대한 건물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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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8명의 의뢰인들은 20149월 경상남도 김해 삼계동 서O O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중도금으로 약 15천만원씩 조합 측에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 측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에 체결했던 계약서에는 없었던 5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바뀐 공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임.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확인 및 소장 작성 예정.

 

 

3. 예상결과

 

-계약서에 대한 조합의 이행거절로 인한 조합가입 해제 및 납입했던 금액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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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화○○○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201610,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 안심확약서라는 문서를 받음. 이 문서에는 20171130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할 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이 명시되어 있음.

 

-의뢰인은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안심확약서의 내용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연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 반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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