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2004년 3월 말, 의뢰인은 경기도 광주 탄벌동 두OOO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조합은 2004년 1월 초, 설립인가를 받았음. 의뢰인은 총 9,960만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운영비 대여 거부로 인해, 사업부지의 일부를 되팔고, 조합 집행부가 2번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로 인해 15년 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전액을 돌려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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