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018년에 의뢰인들은 평택 지제역 누구나집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조합에서는 10%의 집값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였고, 의뢰인들은 각각 1,200만 원 ~ 2,400만 원을 협동조합에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는 홍보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민주택기금과 함께 진행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었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조합은 납입금의 일부를 행정용역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는 입장임.
의뢰인들은 탈퇴 및 납입했던 금액을 전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장 제출
3. 예상결과
약관규제법에 따라 계약의 무효를 주장.
누구나집 협동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받을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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