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에서 집행부의 비리나 횡령, 배임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래에 소개하고자 하는 규정은 만약 집행부 내부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를 살펴보자.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아래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로 이를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과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을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 중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이, 조합 집행부에 비리가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모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상담자는, 자신이 속한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비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조합에서 진행한 사업의 회계자료나 진행자료들을 보고 싶어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서, 상담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 자료들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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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지연이자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한 보상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따라서 지연이자가 언제 어떻게, 어느 비율로 발생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연이자는 무엇일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자는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데, 조합 측이 보상금을 원래 지급해야 하는 날보다 늦게 지급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의미한다. 지연손해금 혹은 지연가산금이라고도 한다.

 

 

 

 

 

 

지연이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이 구법의 영향을 받는지, 신법의 영향을 받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가지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1.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이 언제인가? 기준일: 201282

 

2.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은 언제인가? 기준일: 201829

 

 

조합 사업의 일자가 둘 다 2가지 기준일보다 이후이면 신법이 적용된다.

하나라도 기준일자 이전이면 구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래의 링크에도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https://justicekang.tistory.com/161

 

 

 

 

 

 

1. 구법이 적용된다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한 뒤 60일이 지나도 조합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후로 연 12%의 이자가 생긴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금청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집을 비우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긴다. 소송 전에는 연5%, 소송을 진행할 때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2. 신법이 적용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90일 내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6개월까지는 5%, 12개월까지는 10%, 그 후로는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지연이자는 적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해서 잘 알아두어 놓치는 부분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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