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나와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또는 무주택자일 것.
2) 6개월 이상 살고 있었을 것 등의 자격요건이 있다.
이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보통 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주로 하는 3가지 유형의 말들이 있다.
1. 지금 당장 자격요건이 안되도 괜찮다. 나중에 임의분양해드리겠다는 식
첫 번째 유형은, 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은 뒤 일반분양을 진행할 때 임의분양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순 없다. 일반분양은 보통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일반 분양을 진행할 것에 대한 내용의 계획까지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하면 된다는 식
두 번째 유형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는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은 조합 입장에선 새로운 조합원 확보의 의미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 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에 남아있는 것이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본다.
3. 조합원 자격이 안되니 제명되어야 한다. 다만 용역비 등 다 공제하고 납입금을 돌려주겠다는 식(돈을 더 내고 나가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탈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납입금 중 얼마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누구는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입한 뒤에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 가능할 것이다.
'지역주택조합분쟁 > 탈퇴 및 납입금환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환불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 (0) | 2019.10.22 |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시, 법적 근거는? -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0) | 2019.10.04 |
법원이 집중하는 포인트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분쟁에 관하여 (0) | 2019.08.23 |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조합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돌려받을까? (0) | 2019.08.19 |
지역주택조합 가계약금 환불받는 법 (0) | 201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