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입하려 설득하려는 사람들, 분양 대행사에서 나온 OS요원들이 “80% 계약하면 시청에서 허가도 받고, 90%가 계약하면 나머지 10%는 헐값에 강제매수 이루어지니 지금 파는게 좋아요~”라고 많이들 말한다.
이들에게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않으면 나중에 내 집을 헐값에 강제로 팔고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겁이 날것이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다른 사람의 땅이나 집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는 없으나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남의 땅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개발을 할 때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표현하고, 일반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 일정한 경우 수용권을 갖게되는데 이를 ‘매도청구’라고 표현한다.
이 매도청구권이 생기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받아야하고 사업시행인가도 받아야하며, 건축허가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토지사용권원을 80%이상 황복하면 나머지 20%에 대해 강제로 팔라고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10년 이상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95%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80%, 90%를 언급하는 아웃소싱 요원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아웃소싱 요원들의 말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으며, 매도청구를 당하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며, 그 금액을 조합에서 공탁하면 내 부동산을 바로 뺏길 것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시세에 조금 못미치는 경우 이 차액을 좁히는데에 집중하면 되며 재건축 매도청구는 부동산 분야에서도 아주 세밀한 분야이므로 관련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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