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선 매도청구와 관련한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대응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의뢰인은 대구 O지역의 민영 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4년 전 정비조합 측에 본인 소유의 대지를 1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고 이후 조합에서 3년간 계약금도 입금하지 않고 별다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다가 1년 전 의뢰인에게 갑자기 4년 전 계약했던 대로 대지를 1억 원에 팔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막무가내로 입금했다. 등기를 넘기라며 무작정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지역은 대구에서도 4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넘겨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계약서대로 애초에 책정된 가격으로 땅을 조합에 넘겨야할까?
제대로 된 보상, 즉 시세가 반영된 금액을 받고 땅을 팔 수 있다.
매도청구소송의 진행과정은, 사업자가 토지개발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안에 있는 기존의 땅이나 건물에 대해 돈을 주고 매입을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
지역주택조합은 80%, 95%의 부지가 확보가된 상황에서 땅을 아직 팔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 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한 이후 수년간 진행되지 않다가 수 년 전 책정된 가격으로 팔라고 하는 경우 우리는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매도청구와 관련된 토지소유주 개개인의 상황들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조합에 부동산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대응방안을 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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