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이를 실행하는 기간이 매우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분양신청한 사람과 현금청산자가 뒤섞이며 동네가 슬럼화가 되기도 한다.
종종 비대위가 만들어지며 조합입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집단과 조합 의견이 대립하기도 한다. 이는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재역에서 흔히 보이는 사회 현상이다.
동네 슬럼화 문제 이외에 분양신청을 하고 조합원으로 남기로 한 경우, 사업 초기에 현금청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분양신청을 할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합이 고용한 용역업체가 유혹을 하기도 한다. 일단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계약이 진행되기 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이 일년 이든 수년 뒤라도 분양계약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분양계약을 하고 명도해야하는 것이 맞다.
다음 사례는 우리 법인이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이야기다.
의뢰인들은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하고 2년 정도 기다리던 중 조합이 갑자기 이주 통보를 한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평가액이 너무 낮아 추가분담금이 너무 부담되어 분양신청을 취소하고 현금청산자가 되기로 했으나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1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셨다.
우리 법인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2심 재판을 진행하여 우리 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명도 소송에서 우리가 모두 승소하게 된다. 이에 조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조합은 명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 우리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같이 진행했다. 법리상으로 우리 의뢰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뿐만 아니라 명도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일부 승소, 명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었다.
이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뒤 약 2년 뒤 분양신청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고 난 뒤 너무 늦게 분양계약을 기다리던 조합원 입장에선 현금청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기 마련이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했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물론 이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경우 일부 재판부에서는 승소를 또 다른 재판부에서는 패소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으로 남게되도 조합이 너무 오랜 시간 분양계약을 신청하지 않고 갑자기 조합원에게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조합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매도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주요 개정내용 – 재건축 매도청구 시기 변경 (0) | 2019.10.10 |
---|---|
매도청구시 감정가를 높게 받고 동시이행항변만 하면 되는 것일까? (0) | 2019.10.08 |
재건축 매도청구와 반소에 대하여 (0) | 2019.10.08 |
정비사업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0) | 2019.10.07 |
매도청구 관련 질의응답 – 토지소유주 상황별 대응법 (0) | 2019.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