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는 재건축 조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사람 즉 땅을 판매하길 거부한 사람에게 강제로 땅을 매도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해당 재건축 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동의하는데, 소수의 사람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거나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가 있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전제를 만족해야 한다.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지만, 판매하기 싫은데 억지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재산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평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의뢰인은 조합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이 완료된 이후에도 조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대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거주했다. 그런데, 수 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여, 강제 이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 년 뒤 부동산의 시세는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주변에 비슷한 여건의 집은커녕 전세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정든 지역을 벗어나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상황이 종료된다.
재건축 매도청구나 현금청산 관련 전문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하다 보면, 조합이 먼저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가를 받고 그 금액을 주어야 등기를 넘기고 인도도 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 을 해서 “동시이행항변판결”만 받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위의 우리 법인의 찾은 의뢰인 사례처럼 조합이 판결금액을 지급할 때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도 집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으니 공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조합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루다가 주변 시세가 상승한 뒤 대금을 지급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대금 지급 시 이사를 하겠다고 판결문으로 약속을 한 상태이므로 시세의 변동과 관계없이 이주해야 한다.
사실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판결문을 받으면 조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판결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매도대금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조합의 은행 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조합의 은행 계좌에서 강제로 판결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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