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서울 OO구에 12년 전 매입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제 땅이 지역주택조합 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땅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를 못 한다고하는데 맞나요?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땅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매도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원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발구역에서 사업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기하는 것이 매도청구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개발구역의 80%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하며, 토지를 10년이상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95%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내 땅이 매도청구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내 땅 자체가 사업부지의 5% 이상이 된다면?
사업자는 95%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5%의 비율은 사업자에게 중요하여 5%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우 큰 협상력을 지니게 된다.
2. 일단 사업부지에 내 땅이 들어간게 잘못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3.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이 시세에 비해 너무 적다면?
조합과 매도금액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투어보고 증액을 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자가 매도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자가 토지사용권원을 95%이상 확보해야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를 당했을 때 원하는 바와 방법을 찾아본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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