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주요 개정에 대해 설명해보고자한다.
기존 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매도청구는 재건축 결의가 있고 난 후 지체없이 최고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무응답인 사람들에게 2개월 내에 매도청구가 들어가야했다.
이후 이루어진 매도청구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2000. 6. 27.선고2000다11621판결).
매도청구가 이루어지면 매도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하게 보았는데, 이 시점 이후부터 개발이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기에 매도청구 소송이 끝날 때 쯤 재판에서 정해진 매매대금이 인근 같은 조건 부동산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기가 다소 늦춰져 매도청구 대상자의 매매대금에도 개발이익이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도정법 제64조 제1항은 ‘재건축 사업의 사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다만 본 개정법은 2018년 2월 9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법이 개정된 이상, 매도청구 대상자는 매도청구 시기ᄁᆞ지 이주나 매도의 의무가 없으며, 매도청구가 들어오더라도 해당 소장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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