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소송이 종결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재판이 종결되어 버렸다면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기판력을 뒤집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한다면 길은 있다.

바로 기존 재판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뒤집지 않으면서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소송(별소) 제기이다.

 

이 별소는 재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감정을 하는 근거는 새롭게 조합에 가입 후 현금청산 절차 진행을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평가시기는 현금청산자가 된 시점, 즉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 되므로 이 경우 최신 시점에 재감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 조합 입장에서 현금청산자가 되어 기존의 판결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청산금을 가져갈 것이 명백해 보이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새로이 받아주기 쉬지 않기 떄문이다.

 

어떤 사람은 현금청산하지 않고 분양을 받겠다고 하여 조합워니 된 이후 분양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형사상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법인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건의 해결에 접근하고 있는데, 현 시세대로 재감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에만 얽매이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적 근거, 이를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한 세심한 증거수집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가 아닌 경우 이러한 능력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는 것이 중요하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그 시기에 맞는 대처법이 반드시 있으니 주변의 소문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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