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이 됐으나 그냥 하지 않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귀하는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설립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조합에서 귀하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법률상으로 매매에 가까운 상태가 의제되므로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권리가 생겨 가능한 소송이다.
이 경우 귀하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고 매도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응을 해야하는 바, 총회자료, 조합 제기 평가액 등이 기재된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유한다.
'재건축 재개발 금전분쟁 > 매도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개발사업과 매도청구의 요건에 대하여 (0) | 2019.10.11 |
---|---|
법률상담사례 – 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여러 피고들과 함께 소송을 당했다면? (0) | 2019.10.11 |
[재건축, 재개발] 매도청구 법률상담사례 - 서울 ○○동 재건축 매도청구 (0) | 2019.10.11 |
재건축 매도청구, 현금청산 판결 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2편 (0) | 2019.10.10 |
재건축 매도청구, 현금청산 판결 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편 (0) | 2019.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