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행 주택법 제1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모집계획서, 사용검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승인신청은 해당 주택사업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80% 또는 95%(주택조합의 경우) 이상 확보하여야 가능하다.
주택 사업 시행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나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권자와 3개월 이상 매수협의를 해야하고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청구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승인 -> 2) 3개월 이상의 협의 -> 협의 결렬 -> 매도청구 소송 제기
또한 대지 사용권의 95%이상을 확보하였다면 나머지 대지의 소유자 모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해당 구역 내에 10년 이상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주택법과 그 시행령상으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3개월간 협의를 거친 후에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도청구 이전의 협의가 반드시 매도청구 소송제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여, 매도청구를 위한 협의가 소송 중에 이루어져도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주택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나면 바로 매도청구를 하고 동시에 매수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제기 이후에 판결이 날 때까지 적어도 6~8개월의 기간은 걸리게 되므로, 그 기간 내에 협의를 진행하면, 협의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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