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의 주택 재건축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이 명도하고 등기를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보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결이 날 수 있는건가요?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집단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조합의 상대방으로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집단 소송은 해당 계쟁물이 합유나 총유의 대상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소송당사자가 하나의 재판 절차에 적용을 받으나 각자의 재판이 진행될 뿐, 각자의 재판에서 주장 입증 내용은 서로의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문자 말씀대로 한다면, 일종의 무임승차와 비슷할텐데 그보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이며,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장이나 이외 자료등을 가져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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