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뢰인은 조합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매도청구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도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 년이 지난 후에야 조합이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여 수 년전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있는 비슷한 여건의 집을 구하기 힘들다. 기존 판결 내용대로라면 시세에도 턱 없이 못미치는 돈만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의뢰인은 수년 전 재건축 매도청구 대상자가 되어 조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받고 해당금액을 받기로 판결이 났다. 조합이 판결 금액을 주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진척이 없자 할 수 없이 그냥 살고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 사업이 진전이 되며 조합에서 예전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테니 이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애초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들이다.
재건축 현금청산이나 매도청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하다보면, 조합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감정가를 받고 그 금액을 줘야 등기를 넘기고 등기를 넘기고 인도를 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하여 ‘동시이행판결’을 받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그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조합이 의뢰인에게 판결대로 청산금이나 매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조합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조합의 은행계좌에서 강제로 판결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권능이다.
이러한 강제집행력은 법원 판결이나 조정결정문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원고가 되어야한다.
그런데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적절한 청산금이나 매도금을 달라고 항변만 하게된다면 그 금액이 판결문에 적혀있더라도 그 금액에대해 강제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가 아닌 피고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매도청구나 현금청산 소송에서 조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피고가 된다면, 반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소에는 본소의 피고가 반소 원고가 되므로 인지대, 송당료 등 실비가 다소 드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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