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판결은 2012년 10월에, 2심은 2013년 9월에 종료되어 그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최근 2013년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집행관이 찾아와 강제집행 예고장을 붙였습니다.
저흰 2013년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금액을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주며 집을 나가라고 하는게 억울합니다. 4년간의 시세변동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ᄄᅠᇂ게해야하나요?
강동원 변호사의 답변
매도청구 대상자 입장에선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에서 정해진 금액을 주지 않아 그냥 살고있었는데, 조합이 판결 확정 후 수 년이 지나서야 판결금을 공탁하며 집을 나가라고 강제집행을 하는 억울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 수 년전 시세만을 받고는 어디로 이사갈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애초 매도청구나 현금청산 소송 당시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들이 대다수다.
재건축 현금청산이나 매도청구 관련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감정가를 받고 그 금액을 줘야만 등기를 넘기고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하여 동시이행판결을 받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다. 후 조합이 판결금액을 지급할 때 이사하면 된다고 안내한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조합)으로부터 OO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oo부동산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하라.>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강제집행력은 법원의 판결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권력을 통해 갈제로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집행력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법원 판결이나 조정결정문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원고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적절한 청산금이나 매도대금을 주라고 항변만 하게되면, 그 금액이 판결문에 적혀 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가 아닌 피고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권리구제의 방법이 존재하며, 이미 소송이 끝났더라도 매도청구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는 별소(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이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당삼을 요청한다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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