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경상남도 김해 ○○○○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1월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세대주 상실로 무자격자가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동호수를 지정받았고, 조합 측에 약 2억 원을 납입한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5,800만원을 추가분담금으로 요구받았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이 탈퇴 의사를 밝히자, 조합 측은 업무대행비, 분양대금 등으로 납입금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추가분담금에 대한 요구로 최초 계약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 해제.

 

- 약관규제법에 따른 계약 무효(불공정한 계약체결)

 

-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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