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 성동구 청○○○지역주택조합에 20149월 말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동호수를 지정받았는데, 이미 같은 동호수를 지정받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은 조합 측에 총 5,800만원을 납입한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조합은 사업진행이 5년째 답보 상태에 있고 설립인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및 소 제기 완료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동일한 동, 호수를 지정하는 등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 및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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