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2명의 의뢰인들은 2018년경 6월과 10월에 P 누구나집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각각 누구나집 조합 측에 1,200만원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조합에서 처음 얘기했던 사업진행이 더딘 상황이라, 의뢰인들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고 싶어함.

 

-의뢰인들의 상황3

: 조합 측은 용역비로 6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인 600만원만 환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민사조합의 계약 법리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탈퇴 및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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