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가칭) S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2016년 여름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를 얻게 됨.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 계약금과 1, 2차 토지비를 납입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 또한 계약 후 3년 안에 완공할 것이라고 안내 받았음.

 

-의뢰인의 상황2

: 따라서 의뢰인은 조합에 총 18,000만원을 납입하였고 동, 호수까지 지정을 받음.

 

-의뢰인의 상황3

: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 기약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음. 또한 사업진행 계획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안내도 받은 적이 없었음.

 

-의뢰인은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사업진행이 지체됨에 따라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약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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