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2016년 10월 중순, 경기도 V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1
: 의뢰인은 4,000만원을 조합에 납입하였고, 조합은 2017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임.
-의뢰인의 상황2
: 의뢰인이 조합에 가입할 당시, 토지 확보율이 80%가 넘었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2018년 3월에 겨우 69%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의뢰인의 상황3
: 애초에 설정했던 사업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이라, 사업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계약 무효 및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음. (약관규제법, 기망 등에 따름)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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