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10명의 의뢰인들은 2017, 2018년에 대구 내당동 OO 지역주택조합(제타시티)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납입금으로 각각 7,000만원에서 16,000만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20178월 중순, 대구 N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 그러나 조합이 사업에 대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이 큰 손실을 입음.

 

-의뢰인들의 상황3

: 의뢰인들은 강제적으로 브릿지대출을 강요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음.

 

-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벗어나고자,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및 소 제기

 

 

3. 예상결과

 

- 조합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것과 납입금에 대한 전액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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