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우리 측 주장)

 

-의뢰인들의 지위

: 2명의 의뢰인들은 2015년경 경기도 S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음.

 

-지역주택조합의 상황

: 20169월 말, S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년 뒤인 2018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됨.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조합 측에 각각 약 3,000만원을 납입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2

: 의뢰인들은 조합에 가입할 때, 확정분담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음. 그런데 조합측에서 추가분담금에 대해 요구받는 상황임.

 

-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의뢰인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조합의 추가분담금 요구에 따른 계약 사항 이행거절로 계약 해제.

 

-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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